후보자 등록후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은?...어깨띠, 명함 배부만 가능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8일)부터 이틀에 걸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총 21명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4.7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4.7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8일과 19일에 이루어 진다(사진=중앙뉴스 DB)
4.7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8일과 19일에 이루어 진다(사진=중앙뉴스 DB)

4.7재·보궐선거 출마자는 25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 신청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서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접수하면 된다. 정당인이 아닌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 제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접수시에는 법에서 정한 기탁금과 함께 각종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광역단체장 5000만원, 기초단체장 1000만원 등이다. 후보자로 등록이 되면 다음과 같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등이며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에는 할 수 없고 선거기간 개시일인 25일 부터 가능하다.

4.7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기록과 전과, 학력 등도 선거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공직선거 입후보경력또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4.7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 2곳과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 2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1명의 공직자를 선출한다.

한편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2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8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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