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법 개정 시세조종 처벌 강화·성비위 공무원 징계시효 확대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 보상법 개정안 의결됐다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는 21일 본희의를 열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98개 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을 보장받게 된다.

21일 국회본회의에서 민생법안 98개 국회 통과됐다.(사진=중앙뉴스DB)
21일 국회본회의에서 민생법안 98개 국회 통과됐다.(사진=중앙뉴스DB)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노동관계법 제정(1953년) 이후로 68년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들이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금융권이 5년 동안 매년 2천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하도록 한 '금융판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5·18 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모자이크' 없는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외 소재 디지털성범죄물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외당국 사업자 등과 국제협력을 하도록 규정한 일명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내년 시범실시 후 2023년 시행된다.

사업주(기업) 미납으로 가입기간 박탈된 직장가입자 권익 확보 1/2->전액, 10년 제한->가입기간 전체, [연금 부활] 가능해졌다.직장가입자 체납 발생 후 기한 제한없이, 보험료 전액을 낼 수 있게 되어, 온전한 가입기간 복구가 가능해진다. 

이날 본회의에선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임 국무위원으로서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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