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식약처와 함께 화장품 소분매장 활성화 지원
본품 대비 30~50% 저렴하게 구매 가능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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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늘(7.1일)부터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유형의 화장품을 소비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용기에 직접 담아갈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를 지원 계획을 1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기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중 화장품 리필 전문 판매장은 서울 5곳 등 전국에 총 10곳이다.

환경부의 이번 지원 계획은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 저감을 실천하는 등 친환경 소비 확대대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면서, 화장품 소분 문화를 촉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환경부의 지원 내용을 보면,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를 위해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 배포,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감면 등이다.

이에 환경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중·소규모 화장품 소분 매장을 대상으로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지침서 수립 과정에 화장품, 포장재, 보건·위생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친환경 소재, 잔여물 세척이 쉬운 구조, 내용물 특성별 유해물질 함량 등에 관한 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표준용기 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표준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병행하며,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이 적용된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 내용은 식소비자가 직접 소분할 수 있도록 허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없는 소분 매장 시범운영, 소분 매장 위생관리지침 제공 등이다.

따라서  오늘 부터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소비자가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유형의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용기에 직접 담아갈 수 있게 허용한다. 매장에 비치된 밸브 또는 자동형 소분 장치를 소비자가 조작해 원하는 양만큼 구매하면 된다. 본품 대비 약 30~5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포장재 없는 가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등과 함께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2년간 진행되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교육·훈련받은 일반 직원이 배치된 매장에 동시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부처 합동 적극행정 의사결정 제도인 ‘부처 합동 적극행정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 사례로, 관련 규정 개정 전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부처 간 합동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화장품 소분 매장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면서,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소분 매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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