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총회서 합의안 나와...130개국이 지지
초과이익의 20~30%, 매출 발생국서 디지털세 부과...과세사업장 없이도 과세 가능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연결 매출액이 27조원에 영업이익률 10% 넘는 기업에 한해 과세권을 주자는 국제 합의가 이루어졌다.

연결 매출액이 27조원에 영업이익률 10% 넘는 기업에 한해 과세권을 주자는 국제 합의가 이루어졌다.(사진=연합뉴스)
연결 매출액이 27조원에 영업이익률 10% 넘는 기업에 한해 과세권을 주자는 국제 합의가 이루어졌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등이 주도하는 디지털세 합의안이 공개되자 글로벌 기업들은 합의안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거두는 다국적기업은 해당국에 디지털세 명목"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체굴업, 규제되는 금융업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기업의 이익률이 10% 넘으면 그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구조다.

"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B2B 거래 등)에 대한 매출귀속기준은 추후 정립하기로 했다." 매출귀속기준(예 상품 배송 주소)에 의해 기업의 매출이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판정한 후, 국별 매출액비를 국가간 과세권 배분 기준으로 활용된다.

디지털세 부과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시행된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도 디지털세가 미칠 영향에 대해 주판알을 튀기고 있다."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 대상에는 거대 다국적기업 100여 곳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1~2곳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글로벌 법인세' 가 공장 없어도 매출·이익이 일어나면 세금 내야한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2차 총회를 열고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을 하는 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 2에 대해 합의를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대외에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필라1과 필라2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필라1이란 다국적기업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제도로 필라1에 의해 배분된 과세권과 관련된 분쟁은 의무적·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각국은 이 결과에 구속된다. "필라1이 도입된다면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등 유사한 과세제는 폐지"가 검토된다.

기재부는 필라1에 대해 "그간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사업장 없이도 가능하게 만든 점에서 지난 100년간 지속된 국제조세원칙의 대변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필라2에 대해선 국내 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 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다했다. 최저한세가 도입된다면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또 주요 산업인 해운업이 필라2 적용이 제외되면서, 기존 운영 중인 톤세 제도와 조화롭게 공존할 것으로 봤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200억달러 이상 전 업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면 연간 국내 법인세수의 8.5%인 4조7천억원이 디지털세의 영향권에 들어 해외로 일부 유출될 수" 있다면서 "디지털세 대상을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서비스업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OECD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우리 산업계는 "최종안(세율)이 확정돼야 득실을 따져볼 수 있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편이어서 기업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유럽, 중국 등 200여 곳, SK하이닉스는 중국·유럽 등 30여 곳에 판매·생산거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두 기업이 모두 국내에 납부하던 법인세 가운데 일부를 매출과 이익이 발생한 해외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총 4조8천억원, SK하이닉스는 1조4천억원 규모다.

업계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내에서 내던 법인세 일부를 해외 국가에 내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국가 세수에 영향은 예상되지만 기업이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해당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율과 국내 법인세율 차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이 늘거나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제현정 실장은 "연간 2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10%가 넘는 영업이익율을 거두는 다국적 기업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정도로 한정될 것"이라며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분산(스프레드)하는 개념이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계는 일단 "디지털세 최종안을 봐가며 필요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OECD의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당초 취지보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우리경제는 IT 수출비중이 높고, 주력 산업인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순세수의 감소가 우려된다. 따라서 "글로벌 최저세율이 설정되면 전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이 높아져 우리 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경제계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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