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3일 국무회의 통과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대체공휴일 적용이 확대된다.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된다.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된다.(사진=윤장섭 기자)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된다.(사진=윤장섭 기자)

인사혁신처는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화요일(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늘부터(4일) 시행되고 광복절부터 적용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과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대체 공휴일이된다.

앞서 지난 6월 국회는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정과 운영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를 통과시켰다.

정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체공휴일은 민간 부문에서도 준용이 가능해 졌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을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도 의무화되기 시작했고,이후 1년 뒤인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 5~29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한편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체공유일 확대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