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2011년 세제개편안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성장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또한 정부의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임. 특히 상의 등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개선되어 기업 의욕 고취와 장수기업 여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임.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확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제도인 임투세가 폐지되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추진은 아쉬움이 큼. 또한 정부가 주요 생활밀착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물가안정을 위해 인하한 것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일부 품목의 경우 관련 업계가 가격인상 자제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율까지 대폭 인하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까 우려된다.

감세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투자와 고용을 늘려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과실을 국민전체가 나누어 갖자는 것임.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세는 세계적 추세임.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감세기조를 유지했으면 한다.

첫째,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신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법인: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 과세대상자에게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개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개선과제 대기업 물량 몰아주기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 등 조세차원의 접근보다는 공정거래법, 상법, 형법 등 기존의 다양한 규제 수단을 활용해 해결해야 함.
- 특수관계기업간 정상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헌성 소지,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법인세·소득세와의 중복 과세 논란 등)

둘째, 임투세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1968년부터 도입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투자지원제도인 임투세는 법인세율과 함께 기업의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투자관련 세제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했는데 기업세액 공제 금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어 기업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2011년 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4~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일몰 종료 2009년 기준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 2조원(중소기업 0.3조, 대기업 1.7조)

셋째,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고용창출세액공제 제도는 산업구조 고도화(노동→자본)가 세계적인 상황에서 노동집약적 투자에 대한 세제우대만으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산업별로 투자와 고용의 상관관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한도를 고용인원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 및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이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고용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못 받을 우려가 크다.

개선과제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1인당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적용대상업종도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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