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이 큰 파생상품을 거래했다 손해가 생겼을 때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고위험 파생상품 계약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우림건설 자회사인 우림 퍼시픽브릿지 홀딩스가 부산은행과 JP모건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우림 측이 두 은행에 아직 지급하지 못한 178억 원 가운데 129억 원에 대한 지급을 없앤다며 은행들에 공동 책임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상품의 계약 당사자인 부산은행은 위험성이 지나치게 높은 '스노볼'이란 파생상품을 적극 권유해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우림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JP모건도 우림 측과 부산은행에 '스노볼'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려야 했지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산은행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실 규모를 키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예측하기 힘든 사태였던 만큼 부산은행과 JP모건 측 책임 범위를 전체 손실액의 절반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우림퍼시픽브릿지홀딩스는 부산은행과 '스노볼' 계약을 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32억 원의 손실을 입고 178억 원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노볼'은 환율변동에 따른 기업의 환차손익을 다루는 상품 가운데 하나로, 환율이 예상 수준을 벗어날 경우 손실이 커질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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