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연일 쏟아지는 집값 폭등 관련에도 도시지역의 방치된 빈집 증가로 슬럼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중앙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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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지역의 붕괴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을 무단히 방치할 경우 집값의 최대 4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국민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도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빈집 등급 산정기준부터 구체화됐다. 먼저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 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4등급)의 경우엔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장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 60일 이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누구나 위험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도  운영된다. 정부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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