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로 보호종료기간 연장…자립정착금 국가 지원‧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근거 마련
홍정민 의원 “보호종료아동,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한 자립 준비하게 될 것”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열여덟 어른’으로 사회에 내몰리는 보호종료아동은 연간 2500명에 달한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사진=홍정민 의원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은 일반 청년보다 낮은 대학진학률(일반 청년 70.4%, 보호종료아동 62.8%)과 높은 실업률(일반 청년 8.9%, 보호종료아동 16.3%)을 보이며 자산관리 등 일상적 자립기술이나 문제 대처도 미숙해 자립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일반 청년(16.3%)보다 3배 높은 50.0%에 달해 심리, 정서적 상태가 매우 취약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기존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로 연장,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급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 등의 내용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 청년들이 가정의 보호를 토대로 독립을 준비하듯 보호종료아동 역시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서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등 양육자와의 정서적 지지관계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의원은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많은 청년들이 일찍 독립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지금껏 제도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