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도입 후도 보험사기 지속 증가
보험사기 적발금액 (‘16년) 7,185억원 → (‘20년) 8,985억원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상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상미 기자)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화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특별법 도입 시점인 2016년에 7,185억원에서 지난 2020년 8,98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이 등장해 환자에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10~20대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ㆍ금융당국ㆍ건강보험공단ㆍ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공ㆍ민영보험정보교류를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등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보험사기 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 5천억 원이 넘는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뒷쿵과 같은 신종 고의충돌 보험사기를 예로 들면서 보험사기 증가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면서,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김교흥, 김남국, 민병덕,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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