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방식으로 설치비 없이 유지비만 …중도 폐업시 보조금 반환 없어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주택가의 일반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해 환경개선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가의 일반사업장 등의 민원 발생 사업장에 환경개선시설 유지관리비를 매월 2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음식점 건물옥상에 설치된 환경개선시설 (사진=서울시)
음식점 건물옥상에 설치된 환경개선시설 (사진=서울시)

환경개선시설이란,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후 환경개선시설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일반사업장이다. 단,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서울시로부터 생활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주택가 생활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영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설치 후 초기 3년간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추진된다.

설치비 없이 유지관리비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의무사용기간을 없애 중도 폐업으로 인한 설치비 반납 문제 또한 해결했다. 월 30만원 유지비 중 2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사업주는 보증금 100만원과 월 10만원 가량의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생활악취 민원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영세한 사업장 여건 등으로 환경개선시설 설치가 쉽지 않았다. 특히 기존 설치비 지원 방식의 경우 2년 이상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했던 문제가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사업주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지원방식을 개선했다. 저감시설 설치비 90%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사업장에서 부담했던 기존 지원방식과 비교했을 때 45%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2일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치구는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을 추천하고, 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은 “올해는 보조금 지원방식을 유지관리비 납부 방식으로 개선해 중도폐업으로 인한 설치비 반납문제 등 사업자들의 부담 요인을 줄였다”라며 “서울시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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