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경영연구원, 'K-RE100 제도 시행 1년, 성과와 시사점'보고서 발간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최근 윤석렬 당선인으로 인해 화제가 된 RE100이 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그간 정부의 K-RE100 제도 시행 결과와 이에 따른 참가 기업들의 향방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제도와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우선 RE100이란‘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전부를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라는 점을 인지한다.

RE100 캠페인은 지구의 온난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2014년 영국 런던에 있는 다국적 비영리 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에서 처음 시작했다. 여기에 전 세계 약 355개의 기업이 참가하고 있으며 국내는 2021년 K-RE100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K-RE100 실천은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설계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 방식으로 RE100을 실천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한 증서 또는 직접 생산해 자급한 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혹은 기업이 전력망에서 구매한 전기가 무탄소 전원임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녹색 프리미엄 입찰 결과(자료=포스코경영연구원)

이 같은 RE100 실천에는 애플, 구글,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글로벌 기업이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기업 중에는 SK그룹 계열사 8곳 등 총 14곳이 가입돼 있다. 앞서 언급했듯 RE100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참가 기업에서는 대부분 전기 요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녹색 프리미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PPA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상태로 나타나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이 발간한 ‘한국형(K)-RE100 제도 시행 1년, 성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현재  K-RE100 국내 참여기업은 74개社가 가입되 있으며 대부분 기업은 전기 요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녹색 프리미엄을 활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거래는 총 30건 (4,519MWh의 재생e 전력이 평균 39,662원/MWh)이 진행되었고, 녹색 프리미엄 판매량은 0.3%에 불과하다.

참고로 녹색요금제는 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인증서 가격에 준하는 그린프리미엄을 붙여 별도의 요금제를 구성하고 이 요금제에 가입하는 전력소비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조달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녹색프리미엄에 참여한 전기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가 발급되어 RE100 이행실적 및 ESG경영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하다. 기업들이 납부한 녹색프리미엄 재원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재투자 사업에 활용되게 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PPA) 체결 사례는 현재까지 전무하다며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가격이 전기 요금 대비 40% 이상 비싸고 가격 변동성을 관리할 수단이 없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실적으로 자가 재생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한정되어 우선 기업은 가격이 저렴한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녹색 프리미엄 재원의 활용처 명확화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실적분을 기업에 되파는 형태로,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 또한 프리미엄 입찰 가격이 재생 발전 단가에 충분한지 알 수 없고, 정부가 주도한 신규 전력량이 기업들이 구매한 전력량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직접 PPA 방식을 기대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적어 단기간 내 활용은 어려운 상황이라 산업계 친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참가 기업에게 정부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고 있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비용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전기 요금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및 배출권 거래제 비용(기후 환경요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 중인 전력 소비 기업들은 전력 구매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 보고∙감축 의무 5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 보고∙감축 의무를 제외하거나 전기 요금에서 기후 환경 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고 또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망 이용 요금을 면제하는 등 가능한 산업용 전기 요금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의 지원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RE100은 유틸리티 고객 이탈로 이어져 기존 전력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향후 PPA 증대에 따른 한전의 계통망 투자 및 운영비 증가와 고객사 이탈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요금으로 전가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미국의 ITC(Investment Tax Credit)경우는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발전 원가를 낮추고, 신규 투자 확대를 연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녹색 프리미엄 재원의 활용처 명확화, 온실가스 감축 연계 재생에너지원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구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확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SDI가 2025년까지 40%, SK하이닉스가 2030년까지 33%로 제시하는 등 의무 이행을 구체화했다.

삼성전자는 국내 친환경 전력 구매 제도 정착과 향후 실현 가능성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올해 안에 RE100 동참 시점을 결정하는 로드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RE100에 비해 기준을 다소 낮춰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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