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준다…소득세 과표 15년만에 조정
하위 2개 과표 200만·400만원씩 상향…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남짓 줄어든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되며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손경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부총리 (출처=SBS뉴스)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손경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부총리 (출처=SBS뉴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의 두 가지 큰 방향성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들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다. 이는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세율도 낮추는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 이후 내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 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을 대상으로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조세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