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올해 1분기에 부동산 편법대출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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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조사해 왔다.

이에 따라 ’22년 1분기에는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그리고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하여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하고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25.2억원)로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서울 강남)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했다.

다세대주택(인천 부평)을 1.5억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25억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30대가 아파트(강원 강릉)를 2.5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하여 투기조사를 지속 실시해나갈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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