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오는 20일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이어 대형마트, 터미널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도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이 많은 병원과 일반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정도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약사회 등에 홍보,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과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일반 약국은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서울시약사회 등을 통해 홍보 및 협조 요청하고 계도 및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일반약국은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와,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일반약국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되나, 그외 일반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등의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되지만, 출・퇴근길 등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와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며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확진 시 치료제 복용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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