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행위 의사 퇴출 의료법···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
여당은 법안 통과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방침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의료계 내부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 간호법 표결 장면.(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 간호법 표결, 표결 반대하는 의원들은 퇴장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찬성 토론을 하며 울먹였으며, 토론 후 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는 등의 '중재안'을 마련해 대한간호협회에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해 왔으나, 간호협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또 다른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항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도 다수의 기권 표가 나온 것이다.

관련 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의료인 자격 박탈과 관련해 '모든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고, 의사면허 박탈 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으나 야당이 거부했다.

이에 김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모든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는 문구를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민주당이 마련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요양급여 가입자에 대한 본인 여부·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다른 2건의 법안도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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