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보건의료계의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간호법안 의결에 따른 갈등상황에 대비해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장관 (사진=연합)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장관 (사진=연합)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는 보건의료단체 관련 파업‧휴진 동향 확인과 함께 향후 의료종사자 파업, 의료기관 휴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분석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며, 의료현장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같은날 조 장관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단식 중인 현장을 찾아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 장관은 “같은 간호인력 간에도 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직역 간의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라며,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다. 단식을 중단고 몸을 살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8일에 개최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현재 상황을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로 판단하고, 의료현장 상황 파악하고 진료공백 발생여부를 확인했다. 또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복지부는 2차관을 반장으로 5개팀을 구성해 간호법안 의결에 따른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상황에 대비해 의료공백 발생 방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4일께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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