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확진자 격리 의무 7일→ 5일 권고 전환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에 정부가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코로나19 발발 3년 4개월 만에  정부가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코로나19 발발 3년 4개월 만에  정부가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 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외 상황도 안정되어, 미국(5.11.), 일본(5.8.), 독일(4.8.) 등 주요 국가가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인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낮고,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진자 7일 격리의무, 5일 권고 전환, 입국 후 PCR 검사 권고 해제,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한다.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우려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면서,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는 2단계 조치 시행 시「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영미 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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