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과 유통 인정···발행·유통 내역 자료 확보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검찰이 사회적 물의을 일르킨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 사기 논란과 관련해 발행사인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30일 경기 성남시에 분당구에 있는 위메이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위믹스의 발행·유통 내역 자료를 확보했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달 11일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며,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을 압수수색하며 위믹스의 유통량 사기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위믹스는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게 시세차익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코인이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에 앞서 애초 유통량 초과 문제로도 구설수에 올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위메이드가 애초 공시했던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 유통했다며 지난해 11월 거래중단 처분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역시 초과 유통을 인정했다.

결국 위믹스는 지난해 12월 업비트·빗썸·코인원에서 모두 거래가 종료됐고 올해 2월 코인원에만 재상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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