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5천 ··· 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주택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첨단산업 리쇼어링엔 최대 10년 세금 감면
가업승계 세제지원 조치,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된다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기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중산층에 근접하는 가구까지 양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또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큰 폭 높여주기로 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분의 25~35%, 연구·개발(R&D) 지출의 30~50%를 각각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주요 정책목표로는 ▲ 경제활력 제고(수출·투자·내수 진작) ▲ 민생경제 회복(서민·중산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 미래 대비(인구·지역 위기 극복) 등을 꼽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하고,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조치로는 '영상 콘텐츠 투자 지원'을 내세웠다.

또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5%·중견기업 10%·중소기업 15%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에 대해선 10~15%를 추가공제한다.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의약품의 R&D 지출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바이오의약품 설비·시설 투자분에는 중소기업 35%, 중견·대기업 2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한다. '5년 100%·2년 50%'를 감면하는 현행 혜택을 '7년 100%,·3년 5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리쇼어링 세제지원의 업종 요건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가업승계 세제지원 조치도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내용 그대로 반영됐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된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하기로 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천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데,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린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한다.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는 '물가 연동제'는 폐지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계산법 대신,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매번 법으로 세율을 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행정부가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도 현실에 맞게 개편하기로 하고, 또 가장 관심을 모은 조치는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기본 공제액(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천만원,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CTC)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천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지급액은 약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갑절가량 불어나게 된다.

이밖에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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