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달부터 오픈마켓 등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 실시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관세청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고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점(3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 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39%)이나 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SNS 이용 부정수입물품 판매 적발 사례 (자료=관세청)
오픈마켓, SNS 이용 부정수입물품 판매 적발 사례 (자료=관세청)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해 기존의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등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실시된다.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된다.

불법 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밀수신고 등) 또는 지역번호 없이 전화번호 125를 통해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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