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서울시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시는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 제도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등기,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1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 다른 기업도 경영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매출채권보험’이 기업의 부도, 연쇄도산 등을 막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금일(16일)부터 서울시내 신용보증기금 지점과 신용보험센터에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이고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율 10%를 할인하고 시는 기업당 500만원 한도로 할인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는 신한은행에서 기업당 450만원 한도로 할인된 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임대업, 보험업 등 신용보증기금 지정 보험계약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지자체 매출채권보험 협약 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총 150억원(연 50억원)을 출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기업 간 거래대금 회수가 어려워 중소기업이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고, 협력기업들이 연쇄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지원은 확대하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