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배점 동점이면 ‘1세 이하 자녀’ 가구 우선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오는 11월부터는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까지로 확대된다. 

23일 어린이들이 나들이 중 비를 피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신현지 기자)
23일 어린이들이 나들이 중 비를 피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신현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기로 한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해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 혜택을 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와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 부족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가 포함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예컨대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개선안은 같은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면 된다.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 면적은 1인 가구 35㎡ 이하,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가구 45㎡ 이상이다.

또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1회 재계약을 허용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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