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 협력 시스템 붕괴…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중앙뉴스= 이광재 기자]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별도 계약(분리발주)해 수행하도록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24658)’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이번 발의된 건축구조 분리발주 법안은 건축물 안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건축 관계자간 상호협력 시스템의 붕괴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중인 석정훈 회장 (제공=대한건축사협회)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중인 석정훈 회장 (제공=대한건축사협회)

또“LH 사고를 비롯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저가수주 경쟁, 전문인력 부족, 감리독립성 결여 등의 종합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건축과 구조 업무만 분리하면 된다는 근시안적 접근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건축 관련 단체와의 협의없이 발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협회는 “건축과 구조는 그 어느 분야보다 밀접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업무로 분리발주는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책임범위가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발의된 개정 법안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책임없는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며 “건축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에 대한 협력이 강제되지 않아 상호협력시스템의 붕괴를 촉진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어려워질 경우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는 680여개로 1만6000여 개인 건축사사무소의 약 23분의 1에 불과해 전국의 건축현장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건축법이 개정될 경우 과도한 업무로 인한 업무부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또 다른 피해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향상과 함께 적정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는 건축과정에서 협업하는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한 처우와도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