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씨엠 등 국내 대표 AED 기업들과 서비스 제공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중앙뉴스= 이광재 기자] SK C&C가 24일 국내 대표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기업들과 ‘IoT 기반 자동심장충격기 통합 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해 만든 의료기기다.

SK C&C는 이번 협약이 지난달 내놓은 ‘기업 맞춤형 임직원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기업 맞춤형 임직원 지원 프로그램은 각 기업들이 그동안 파편적으로 도입·관리하고 있는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지원 서비스를 통합해 임직원 맞춤형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번에 임직원 안전관리까지 해당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윤동준 SK C&C 헬스케어그룹장, 강동원 메디아나 사장,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이사, 김범기 라디안큐바이오 대표이사, 남승민 루씨엠 대표이사가 24일 열린 ‘IoT 기반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시스템 사업 협력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SK C&C)
(왼쪽부터) 윤동준 SK C&C 헬스케어그룹장, 강동원 메디아나 사장,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이사, 김범기 라디안큐바이오 대표이사, 남승민 루씨엠 대표이사가 24일 열린 ‘IoT 기반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시스템 사업 협력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SK C&C)

국내 2위 사망원인인 심장질환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시 생존율이 10배가 오르고 심정지 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내 사용하면 생존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시에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국내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 또는 권고하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체, 공공보건의료기관, 공동주택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설치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 C&C는 국내 대표 자동심장충격기 제조사들과 손잡고 IoT 기반으로 원격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및 주변 기기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자동심장충격기와 IoT 단말기를 결합한 후 자체 무선통신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및 주변기기 상태를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를 활용하면 기업 내 관리자들은 건물 내외부 여러 곳에 비치돼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상태를 원격에서 플랫폼을 통해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SK C&C는 설명했다.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시작으로 긴급 자동 알림·정기 리포트는 물론 현장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서비스, CPR 트레이닝 등 응급 환자 발생 시 대처에 대한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안전 영역 대상도 응급·재난 및 소방·안전 용품인 산소호흡기, 소화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SK C&C는 기업에 필요한 안전(Safety) 관련 장비 도입·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기업 맞춤형 임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SK C&C는 국내는 물론 국내기업의 해외 사업장 및 일본, 동남아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도 손잡고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 중이다.

SK C&C의 윤동준 헬스케어 그룹장은 “임직원 건강과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헬스케어 BPO 사업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는 것은 물론 글로벌 진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