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종부세 고지···세액부담120만에서 41만명으로 3분의1 감소

[중앙뉴스= 정은경 기자]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따라서 세액도 3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 세액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풍경=중앙뉴스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 세액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풍경=중앙뉴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천명에서 41만2천명으로, 1년새 3분의 1로 줄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천명에서 2018년 39만3천명·2019년 51만7천명·2020년 66만5천명·2021년 93만1천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가,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종부세액은 작년보다 1조8천억원 줄어든 1조5천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천명에서 올해 11만1천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천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천명에서 24만2천명으로, 세액은 2조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5조7천1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실적6조7천988억원보다 약 1조800억원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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