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유동규 무죄 민간업자 남욱 징역 8개월 선고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 법정 구속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선고 공판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선고 공판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면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천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무죄이고,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또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정 구속된 김용 전민주부원장은 이재명 대표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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