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혼인·출산 가구에 혜택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을 할 예정이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50%)·일반(20%)·추첨(30%)으로만 구분이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일반(15%)·추첨(30%)으로 나눈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한다.

혼인 불이익도 방지한다.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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