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기차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관리사무소 화재대응 매뉴얼 (사진=국토부)
관리사무소 화재대응 매뉴얼 (사진=국토부)

전기자동차 화재건수가 ’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① 전기차 화재 개요, ② 화재 대응체계 구축, ③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④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의 구성됐다.

내용을 보면,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

또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 활용하여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하는 한편,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했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입주민의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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