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대한 대출 30% 이하·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규제

[중앙뉴스= 박주환 기자]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 한도 규제가 도입됐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지난해 11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모습.(사진=연합뉴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지난해 11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모습.(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행안부 고시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해 각 업종에 대한 대출을 30% 이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가 되도록 했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적립 비율도 확대해 현행 100%에서 1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라며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을 강화했다. 먼저 한도성 여신 미사용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와 유동성 비율을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80∼100% 이상 유지하기로 한 규정을 신설했다.

새마을금고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은 현행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강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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