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만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만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 (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 (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이에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1630원 올려 월 최대 33만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는데 특히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오는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월19일에 인상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로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또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원, 부부가구는 208만원으로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36만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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