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 부당한 방법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
법원은 1심처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했다

[중앙뉴스= 김진수 기자]법원이 18일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 2심에서도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교원단체의 반응이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법원에서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사진=연합뉴스)
법원에서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원단체 반응은 보수, 진보, 중도 등 단체의 성향에 따라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와 관련해서 교총은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해직교사는 복직시키지 말라는 반노동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선생님들이 복권돼 교단에 설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보단체 104개가 꾸린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 교사를 공개 채용한 것은 공존과 통합의 교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대위는 조 교육감은 군림하는 상명하복의 교육을 타파하고 교사와 직원들이 소신을 말할 수 있는 민주적 문화를 만들고 있다며,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상고 법원인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대법원의 판결 시점에 따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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