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
행안부에 지원단을 설치해 유가족 지원 실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영구적인 추모 공간 건립 등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판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뒤 오후에 이를 결재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나흘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5번째이다 법안 수로는 9건째로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2번째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7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날 이태원참사 피해자·유족 지원 확대와 영구적인 추모 공간 건립 등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관련해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가족과 사고 부상자 등에게 의료비 4억9천만원을 지급하고 800건 이상의 유가족 요청 사항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정부 입장과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설명하고 있는모습.(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정부 입장과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설명하고 있는모습.(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이날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 및 피해지원종합대책' 브리핑에서 "행안부에 지원단을 설치해 유가족 지원 실무를 전담하도록 했다"며 연합뉴스가 이같이 전했다.

행안부 강성기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장은 "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유가족을 비롯해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상자에게 지급한 의료비는 4억9천만원"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사 때 다쳤던 부상자를 간호해야만 했던 1명에게도 간병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행안부는 또한 의료비 지원 연장과 치료비·간병비 지원, 2차 가해 방지 등 유가족 요청 사항도 840여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국민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준 10.29 이태원 참사가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앞으로 이러한 참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정부 대책에 힘을 실어야 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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