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또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이 있으며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 등이 있다. 또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환급 거부 등이 있다.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고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전후로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오배송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의 경우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절 전후로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하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함은 물론 기업간 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피해 발생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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