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넘어졌을 때 100℃에 가까운 뜨거운 물이 유출돼 화상 위험 매우 높아”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겨울철 실내 습도조절과 호흡기 질환 예방 등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이 넘어졌을 때 뜨거운 물이 유출돼 화상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사례는 총 92건으로 그중 77.2%(71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이처럼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화상사고가 많은 것은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며 “따라서 주변 사물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호기심이 강한 영유아기가 있는 가정은 사용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 가열식 가습기 작동 중에 영유아가 밀거나 잡아당겨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험에서 조사대상 전 제품(21개)이 전도시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물이 유출됐다.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21개 제품 중 17개)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았고 이 중 1개 제품은 전도시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1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주의표시가 미흡했고 1개 제품은 수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 저감 방안 마련 및 영유아 화상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판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V 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 제품안전 협약 참여 업체 등에 가열식 가습기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할 것, 콘센트 선 등이 영유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제품이 쓰러지지 않도록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 설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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