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신협 자본 건전성 증가 및 조합원 이익으로 환원 기대

[중앙뉴스= 박주환 기자] 신협중앙회가 올해 신협 조합이 납부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각 중앙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04년부터 설치됐으며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최고 수준의 기금적립률을 유지하고 있다.

예보료 감액에 따른 조합 당기순이익 기여액 (제공=신협중앙회)
예보료 감액에 따른 조합 당기순이익 기여액 (제공=신협중앙회)

특히 신협은 2019년부터 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목표적립률을 달성했다. 2023년까지는 매년 보험료의 40%를 감액해왔으나 올해는 예금자보호기금이 부보예금에 대한 목표적립률 상한을 초과해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보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희준 신협중앙회 기금관리위원장(검사감독이사)은 “신협중앙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예금자보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국 868개 신협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 면제로 신협의 내부유보 및 자본확충 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합원 혜택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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