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작년말 기준 110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화면 (자료=고용노동부)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화면 (자료=고용노동부)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에 달한다. 또한,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22년말 60,871명에서 ’23년말 대비 7458명이 증가한 68,324명으로 집계됐다.

확정급여형(DB) 제도의 미청구 적립금이 543억원(49.1%)로 가장 많지만, 전체 적립금 대비 미청구 적립금 비중은 확정급여형(DC) 및 기업형IRP 제도가 확정급여형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 업체일수록 DC 및 기업형IRP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미청구 적립금(1,077억원, 97.4%)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해 기업의 도산ㆍ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사라질 경우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추가 시스템 신설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청구 퇴직연금 유무 확인 및 청구절차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은 물론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교육자료에도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한 연금 일괄조회 방법, 비대면 연금수령 신청서비스 내용 등을 반영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 모바일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시행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