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조치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적용범위는 은행별로 다름)이다. 이에 기타금전 입출금은 불가하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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