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75만원 지원…이자환급,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 18일부터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연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1명당 평균 이자 75만원, 최대 15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을 받고 29일부터 실제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1억원의 1.5%)이다.

지원 이자율은 금리 구간별로 차이가 있다. 연 5.0%~5.5%로 대출을 했다면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다. 5.5~6.5%는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적용한다. 6.5~7%는 1.5% 이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라면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해도 6%에서 5%를 뺀 1% 이자율을 대출 잔액에 적용해 이자 환급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자 환급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차주 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및 확정하는 기간인 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3.18일부터 개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수요를 고려해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1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대출자만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일은 끝자리 4‧9, 20일은 5‧0, 21일은 1‧6, 22일은 2‧7이 신청 대상이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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