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반이 지진에 의해 고체가 아닌 액체처럼 움직이는 ‘액상화’ 현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액상화로 인한 피해 사례 (사진=국토부)
액상화로 인한 피해 사례 (사진=국토부)

국토부는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액상화란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액상화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교량의 낙교, 건물 침하로 인한 출입 불가능, 건물의 부등침하로 인한 사용 불가능, 모래 분사에 따른 도로 마비, 항만 피해, 제방파괴, 하수관과 같은 지하구조물의 융기 등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 지진, 2011년 동일본대지진, 2018년 인도네시아지진, 2024년 노토반도지진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17년 포항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산정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하도록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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