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가입조건 대폭 강화해, 결합할인혜택 유명무실해져

이번달부터 KT의 대표적인 유무선 결합가입 할인혜택인 ‘뭉치면 올레’의 적용 조건이 대폭 까다로워져 소비자들의 눈총을 사고있다.

지난해 5월 야심차게 시작한 할인 상품이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뭉치면 올레’ 할인이란 인터넷 또는 집전화와 이동전화를 함께 이용하면 이동전화 회선 수에 따라 회선별 할인혜택이 점점 커지는 유무선 결합상품이다.

‘뭉치면 올레’ 결합 할인 요금제는 가족 5명이 가입하고, 인터넷까지 이용할 경우 한 달에 일 인당 1만2000원까지, 1년이면 최대 144만원이나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다.

KT는 지난달 27일 오후 일선 판매점에 내려보낸 긴급 공지를 통해 “2월 1일부터 뭉치면 올레 가입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신규 또는 기변 가입후 90일 이내 가입하면 되던 뭉치면 올레 할인이 ‘30일 이내 가입’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가입 방식 역시 대리점이나 M&S매장에서 가입을 제한하고, 올레홈(상담 전문지점)이나 올레프라자 만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뭉치면 올레와 스마트폰 단말할인(프로모션 할인)을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 결합할인 혜택이 유명무실해졌다.

KT는 그동안 “기존의 결합상품이 총액으로 할인되거나 일정 비율로 할인되던 것과 달리 가족수가 많을수록 개인별 할인혜택이 늘어난다”고 홍보했었다.

그러나 앞으로 스마트폰 할인과 뭉치면 올레 할인이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 뭉치면 올레의 할인 효과가 거의 사라진 셈이다.

KT는 자료에서 “뭉치면 올레는 가족결합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 뿐만 아니라 가족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지만,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대리점 및 비 대면 채널을 제외한 직영으로 운영되는 올레 플라자에서만 가입이 가능 하도록 변경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KT는 올 초 대리점에 보낸 공지를 통해 “신규 고객이 뭉치면 올레에 가입할 때 대리점 지원금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선 판매점에 배포된 KT의 정책표에는 뭉치면 올레를 가입시키면 장려금을 5만원씩 차감하겠다고 해 판매점 입장에서도 가입 신청을 꺼릴 수밖에 없다.

한 사용자는 “가족들 모두가 올레 KT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고 옮긴 것인데 갑자기 혜택을 없앤다고 하니 속은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KT의 이같은 조치들은 경쟁사보다 중복할인이나 할인 폭이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 조사를 거쳐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KT 본사와 콜센터에 이어 전국 150여개 지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10일까지 진행된 뒤 17일 고용부에 최종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KT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국 노동사무소에 보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KT의 노동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다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최근 연이어 접수되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국감이 끝난 뒤 KT 본사와 콜센터가 소속된 KTCS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사 단위까지 전국 15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없으니까 회사가 임의로 ‘퇴출대상자’를 선정해 기존 업무와는 전혀 상관 없는 보직으로 발령을 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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