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 배제 등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11.9.16 공포, ’12.3.17 시행 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12.7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를 반영한「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3.6)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 포함(안 제2조의2제1호)
(현행) 기숙사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불가하고

(개정) 준주택의 종류에 기숙사를 포함하여, 기금 지원을 통한 기숙사 건설 활성화 도모
하였다.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 폐지(안 제21조제1항)
(현행)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초고층(50층 또는 150m이상)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지침을 통해 세대별 면적 제한(297㎡)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나,

건축법상 건축허가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도 297㎡ 면적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법적근거에 관계없이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의 주거상품 개발 등 도모하였다.

민간택지 실매입가격 인정대상 및 범위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
(현행) 분양가상한제 하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인정범위도 감정평가금액의 120%내로 제한되어, 사업자의 실소요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감정평가 소요 되었다.

① 경․공매 낙찰가격
②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개정)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④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 완화(안 제73조제1항제1호)

(현행)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를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50~500세대)으로 규정하고 있어,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주택(영 제48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

(개정)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사무소 의무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최소규모인 50세대 이상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 이행 요건 강화(안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
(현행)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준공․분양을 이행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하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정상입주가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택의 정상적인 건설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

(개정) 주택의 기본성능이 어느 정도 완비되고 인테리어 등만 남은 상태로 4~5개월내 준공이 가능한 단계인 공정율 80% 이상인 사업장은 감리자의 공정률 확인을 거쳐 환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⑥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행정규제 개선(현행 별표 9 제2호아목3) 삭제)
(현행)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개정)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영업정지는 폐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주택법과 함께 오는 3월 17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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