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무산 초읽기"… 3조원대 배상 요구 전망

9월 초 이후 두 달 가까이 파행하고 있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면서 좌초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출자한 일부 민간 출자사들이 사업 무산에 대비해 최대 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3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코레일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고집하면서 사업 무산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를 정식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자 공모지침서, 주주 간 협약서, 사업협약서 등을 무시한 채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사업을 무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이번 사업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면서 민간 출자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코레일은 과거 삼성물산이 보유했던 AMC 지분(45.1%)을 인수해 사업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합개발이 아닌 서부이촌동 사유지를 나중에 개발하는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민간 출자사들이 사업 무산 시 코레일 측에 청구할 손해배상 소송 금액은 3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우선 민간출자사들의 납입자본금(7500억원)에 법정이자 6%를 적용한 9600여억원과 지난해 CB(전환사채) 발행 당시 냈던 1125억원 등 1조여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예상 개발이익금(2조7269억원) 중 코레일을 제외한 민간 지분 2조452억원에 대해서도 기회 손실에 대한 보상금 형태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소송을 내겠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 방식으로는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AMC 경영권 인수와 단계적 개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코레일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민간 출자사가 불참해 무산됐다.

드림허브는 자금이 바닥난 상태다. 오는 12월 16일까지 땅을 담보로 발행했던 ABS(자산유동화증권)의 금융이자 145억원을 내지 못하면 부도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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