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독일서 제기된 TV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법원은 美 Rovi社가 ‘TV 시청 시 선호 채널 그룹을 복수로 지정하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에 제기한 TV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lectronic Program Guide, 이하 EPG) 솔루션 제공업체인 Rovi社는 지난해 말 LG전자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했고, LG전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지난 4월 이 같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자사 TV에 적용한 기술과 상관없고, Rovi社가 주장하는 특허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승소는 Rovi社로부터 본 건과 동일한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주요 TV제조사들이 잇따라 패소 혹은 불리한 합의를 도출한 것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있다.

LG전자 특허센터 김주섭 전문위원은 “LG전자는 향후에도 특허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전자제품, 모바일 통신 기기 및 가전 제품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전 세계적으로 117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2011년 54조 2천 6백억원에 달하는 전 세계 매출을 올린 LG전자는 홈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홈 어플라이언스, 에어컨디셔닝 & 에너지 솔루션의 네 개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면 TV, 휴대기기, 세탁기, 에어컨, 세탁기 및 냉장고 부분에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제조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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