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몫이라 신중히"… '거부 힘들 것' 의견 많아

청와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이용촉진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택시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라며 "택시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은 1조9000억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수반하는 것으로 택시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9000억원은 유가 보조금 지원 등 세금을 깎아주는 비용이고, 나머지 1조원은 택시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감차(減車) 보상 비용과 택시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금 등이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거부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 말 입법부와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평상시였다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했겠지만 어차피 박근혜 정부가 집행할 법인데 우리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며 "여론 추이를 보고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택시 기사들과 만나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택시업계의 가장 큰 소망인 것 같다"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당에서 잘 연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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