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前 사장 징역 1년1개월, 이백순 前 행장 집행유예 2년


▲ 실형선고를 받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오른쪽)



















횡령·배임 등의 비리로 얼룩진 신한금융그룹사태가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의 실형선고로 일단락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2007년 총 438억 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5~2009년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됐다.

또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한테 8억6000만원을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08년 2월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쓴 혐의와 2009년 4월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혐의 가운데 2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 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행장은 교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 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3억 원의 횡령 혐의는 무죄로 확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내 유수 금융기관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현행법을 위반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신 전 사장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이 전 행장 역시 받은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과 이 명예회장 간에 경영자문료 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체결됐다는 혐의에 대해 “이 명예회장과 라응찬(75) 전 신한지주 회장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11년 3월 별세했으며,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신 전 사장은 판결 직후 “일부 유죄 판결에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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