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보유 주식 실명 전환하라는 유권해석 따른 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SNS에이스와 태경화성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NS에이스는 오경석 전 SNS에이스 대표(29.41%)와 기타 주주(70.59%)가 차명으로 관리해온 지분 100%에 대한 명의를 실소유자인 김 회장 실명으로 전환했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SNS에이스는 1988년 한국방호로 설립돼 2005년 현재 이름으로 바꾼 경비 및 시설관리 업체로 한화그룹 계열사의 통신, 전기공사와 경비 업무 등을 맡고 있다.

화공약품 판매와 보관·운송업을 하는 태경화성도 정종오 대표가 갖고 있던 65.17%의 주식을 김 회장 소유로 실명 전환했다. 나머지 지분 34.83%는 김 회장 누나인 김영혜 씨가 보유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작년 8월 김 회장의 배임 혐의 1심 판결 때 두 회사의 차명 보유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유권 해석을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거래 금지를 비롯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등도 의식한 조치로 보고 있다.

SNS에이스와 태경화성은 한화그룹 계열사 관련 거래와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이를 놓고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손실을 무릅쓰고 두 회사에 직·간접적 특혜를 제공해 왔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미 공판 과정에서 김승연 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SNS에스에이스와 태경화성 등 해당 주식 존재를 인정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다”며 “그동안 차명으로 관리하던 주식을 실명주식으로 전환해 합법적으로 보유하려는 것일 뿐 항소심이나 경제민주화를 의식해 실명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태경화성, SNS에이스 외에도 씨스페이시스, 한익스프레스 등 4개 회사가 차명으로 관리되는 한화그룹 계열사임에도 자료 제출을 누락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김 회장을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해온 회사의 빚을 한화 계열사가 갚도록 해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수감 후 우울증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오는 5월7일까지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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