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불법 가산 금리 편취'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금융소비자원이 오늘(25일)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지난 10년간 기본금리나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적용받아 대출이자를 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개인 대출자는 금융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소송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금소원은 최근 10년간 은행이 불법 가산금리를 매겨 대출자가 피해를 본 금액이 5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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