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제 추진… 내부 고발자 신분 보장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게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분류해 신분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이뤄지는 비자금 조성, 세금 포탈,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게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업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뚜렷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없어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탈세와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 등에서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항소심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도 내부 직원 출신이 금융감독원에 한화그룹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이 단초가 됐다"며

"기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법으로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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