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달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대폭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감경 사유와 감경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부과율을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2%포인트 올린 바 있다.

정부도 최근 공약 가계부를 수립하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을 통해 세외 수입을 4년간 2조7천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징금 고시 개정 이전에 이뤄진 위법 행위에 대해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고, 무리하게 제재를 가할 경우 법원에서 취소판결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과징금 부과 수위를 높인 것이 곧바로 과징금 징수확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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